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생계비까지 지원받고 싶은데 1유형과 2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는 사람이 이 글을 읽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재산 요건을 심사해 현금을 지급하는 1유형과, 청년이면 소득과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는 2유형으로 나뉘는데 두 유형은 대상자 조건과 지급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유형별 자격과 지원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제도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게 상담·직업훈련 같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기간의 생계도 함께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과 대상자 조건이 서로 다른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며, 신청과 심사는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를 통해 이뤄집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비교

누가 Ⅰ유형을 받을 수 있나

Ⅰ유형은 만 15~69세이면서 가구단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이 4억 원 이하(청년은 5억 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최근 2년 이내 취업 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면 요건심사형으로, 이 기준에 못 미치면 선발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발형은 예산 범위 안에서 선발 인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요건심사형보다 심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Ⅱ유형을 받을 수 있나

Ⅱ유형은 연령대별로 조건이 갈립니다. 청년(1534세)은 소득이나 재산, 취업 경험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 문턱이 가장 낮습니다. 중장년(3569세)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 밖에 기초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특정계층에 해당하면 나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별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1유형 심사에서 소득·재산 때문에 탈락하더라도, 나이나 계층 조건이 맞으면 2유형으로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특정계층은 기초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를 포함해 스무 가지가 넘는 세부 분류로 나뉘어 있어, 본인이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목록을 하나씩 대조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얼마를 받나 — 지원내용 차이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매달 6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하며,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 급여가 붙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상담·훈련 같은 취업지원서비스도 함께 제공됩니다. Ⅱ유형은 매달 나오는 구직촉진수당이 없는 대신, 취업활동에 참여할 때마다 참여수당을 지급합니다. 기본 지급액은 15만 원이고 참여 유형과 프로그램에 따라 3만~10만 원이 추가됩니다. 부양가족 추가급여와 참여수당의 세부 지급조건은 공고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공고문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어떻게 신청하나

신청 절차는 두 유형 모두 비슷합니다.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 동영상 교육을 반드시 수강하고, 구직등록을 마친 뒤 취업지원신청서를 고용24 온라인이나 고용센터 방문으로 제출합니다. 이후 담당자가 소득·재산·취업 경험 등을 확인하는 접수·조사·결정 단계를 거치는 데 약 1개월이 걸리며, 이 기간에 서류 보완 요청이 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해야 심사가 미뤄지지 않습니다. 한번 결정된 유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바꿀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영자 한마디

1유형이 매달 현금이 나오니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소득·재산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조건부 제도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반면 청년이라면 소득이 있어도 2유형은 조건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어 오히려 접근성이 더 높습니다. 또 1유형 심사에서 떨어졌다고 자동으로 2유형으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신청만 하면 매달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니라, 정해진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해야 지급되는 조건부 수당이라는 점도 챙겨야 합니다. 의무 이행을 게을리하면 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유형과 2유형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하나의 유형으로만 참여할 수 있으며, 한번 결정된 유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소득이 있어도 청년이면 2유형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청년(15~34세)은 소득이나 재산, 취업 경험과 관계없이 2유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신청만 하면 매달 자동으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정해진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해야 지급되는 조건부 수당입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이 줄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재산 요건을 심사해 매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Ⅰ유형과, 청년이면 조건과 무관하게 참여수당을 받는 Ⅱ유형으로 나뉩니다.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지원금액과 구직활동의무 조건은 고용24 홈페이지와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다시 확인한 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