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도시가스 난방비 고지서를 보고 놀라는 가구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다자녀 가구는 도시가스 요금을 따로 경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별개의 제도이며 신청 창구도 다를 수 있어, 대상 조건과 신청 경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제도가 누구에게 적용되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이란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한국가스공사와 지역 도시가스사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구의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을 매달 일정 한도까지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난방 수요가 큰 동절기(123월)와 그 외 비동절기(411월)의 경감 한도가 다르게 설계돼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마찬가지로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적용되며, 소득 기준 대상과 가구 특성 대상으로 나뉜다는 점도 전기요금 제도와 구조가 비슷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대상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가 포함됩니다. 둘째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입니다. 셋째는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포함)과 자녀 3명 이상(위탁아동 포함) 다자녀가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에너지바우처(에너지이용권)를 함께 받는지 여부에 따라 도시가스 경감 한도가 달라지므로, 본인 가구가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인지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를 할인받나
경감 한도는 동절기(123월)와 비동절기(411월)로 나뉘고, 대상 구분에 따라서도 차이가 큽니다. 한국가스공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않는 가구가 가장 큰 한도를 적용받고,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는 그보다 낮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는 그보다 낮은 동절기 한도가, 다자녀가구는 별도의 낮은 한도가 적용되며, 비동절기에는 모든 대상의 한도가 동절기보다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이 금액은 자료마다 표기가 달라 본 글에서 정확한 숫자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본인 가구가 어느 구분에 해당하고 이번 달 한도가 얼마인지는 신청 단계에서 한국가스공사나 관할 도시가스사가 최종 확인해 줍니다.
언제·어떻게 신청하나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경감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신청 경로는 여러 곳입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해도 되고, 국가유공자는 지방보훈청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의 도시가스사에 직접 연락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 한국가스공사 대신신청 콜센터에 전화로 대신 신청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장애인등록증이나 수급자증명서 같은 대상자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준비합니다.
운영자 한마디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같은 제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두 제도는 신청 서류와 적용 시점이 따로 관리되기 때문에, 전기요금 할인만 신청하고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놓치는 가구가 실제로 많습니다. 또 하나는 경감 한도가 동절기와 비동절기로 나뉘어 있어, 겨울철 한도만 알고 있다가 봄가을 고지서에서 한도가 갑자기 줄었다고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제도 설계상 정상적인 변화이므로, 매달 고지서를 확인하면서 어느 시즌에 얼마까지 경감되는지 감을 잡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파트처럼 중앙난방·지역난방을 쓰는 가구는 도시가스 경감이 아니라 지역난방 요금 감면 별도 창구로 안내받을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고 있으면 도시가스 요금 경감도 자동으로 되나요?
아닙니다. 두 제도는 신청 창구와 처리 기관이 다를 수 있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24의 요금감면 일괄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 여러 요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아파트에 살면서 지역난방을 쓰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지역난방을 쓰는 가구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이 아니라 지역난방 요금 감면 제도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정부24 요금감면 일괄신청에서 지역난방 항목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면 도시가스 경감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에너지바우처 수급 여부에 따라 도시가스 경감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 담당 기관에 본인이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인지 함께 알리는 것이 정확한 한도 안내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리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유공자·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와 비동절기 한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로, 전기요금 복지할인과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경감 한도는 자료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한국가스공사나 관할 도시가스사, 정부24 원문에서 본인 가구 기준으로 재확인한 뒤,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복지로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한국가스공사 —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자 및 지원금액 (https://www.kogas.or.kr/site/koGas/1020408030000, 확인일 2026-09-18)
- 정부24 — 요금감면일괄신청 서비스 안내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74100000049, 확인일 2026-09-18)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감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16&ccfNo=4&cciNo=2&cnpClsNo=2, 확인일 2026-09-18)